의협 "비대면 진료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금지법 통과해야"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처리 불발에 "국민 건강·안전에 필수"
복지위 법안 상정 지켜보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주민 위원장의 법안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대한의사협회는 4일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 사업을 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 뿐이라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플랫폼 업체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 건강·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업체가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는 플랫폼 업체가 더 이상 우후죽순 양산되지 않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도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선 것은 전형적인 '영리 플랫폼 눈치 보기'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조속히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계에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신산업 성장 등을 이유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데 대해 "영리적 이익 추구"라고 비판하며 "지금은 닥터나우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플랫폼이 자사가 소유한 의료·보험 업체의 이익을 위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