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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청소년 건강 위협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마침내 법적 담배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제품을 포함한 모든 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기존 연초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전면 확대한 것으로, 국내 담배 규제 정책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담배 관련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의 원료 범위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소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연초의 잎 유래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을 전면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종 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하여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그리고 소매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는 물론 담배 광고물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등 건강경고 내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건강경고 표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담배 광고에 대한 제한 역시 엄격해진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 및 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정기간행물 광고의 경우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지켜야 한다. 특히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전면 금지되며, 광고 내용에 흡연을 유도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서도 안 된다.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담배에 과일 향이나 사탕 향 등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이를 나타내는 문구,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담배 자동판매기는 지정된 요건을 갖춘 소매인만 설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나 소매점 내부, 흡연실 등 허용된 장소에만 설치하고 반드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이나 성인인증 장치 미부착 시에도 각각 5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일반 흡연자들에게도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4월 2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새롭게 담배로 분류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내 단속도 강화함으로써 확대된 담배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사각지대 해소가 담배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