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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 신청 접수
  • 박정민 기자
  • 등록 2025-07-31 08: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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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에 대한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받는다고 오늘(30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급자들에게 더 다양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급여 등재되지 않았던 신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신청받아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복지용구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라면 이번 신청에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천만 원 이상 국내 소매 판매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판매 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천만 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제품 심사 및 가격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최종 급여 여부는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품목·제품 동시 심사체계 도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의 제품이 빠르게 급여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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