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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보공단,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8조 원 지급 개시
  • 김도균 기자
  • 등록 2025-08-29 08:50:25
  • 수정 2025-09-04 1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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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 대상자 213만 명, 1인당 평균 131만 원 혜택

연도별(15~24년) 본인부담상환제 지급인원 및 금액 현황(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024년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측 불가능한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만을 의미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차등 적용된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 하위 10%의 경우 87만 원에서 소득 상위 10%의 경우 1,050만 원까지 총 7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커지도록 설계되어, 실질적인 의료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는 그 혜택을 받는 국민의 수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왔다. 2020년 166만 명에게 2조 2,471억 원이 지급되었던 것이, 2023년에는 201만 명, 2조 6,278억 원으로 늘었고, 이번 2024년도에는 총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대상자는 6.2%, 지급액은 6.2% 증가한 수치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제도가 확대되면서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사회적 보호막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번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소득별 분석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총 190만 28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5%에 달했다. 이는 저소득층이 고액 의료비에 더욱 취약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본인부담상한제가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또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요 수혜층으로 확인되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21만 1,616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6.7%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받은 환급액은 1조 8,44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6%에 달했다. 이는 노년층이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고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상한제가 노후의 건강한 삶을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환급 절차를 국민 편의 중심으로 간소화했다. 이미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직접 청구하여 상한액 최고액(808만 원)을 초과한 2만 5,703명에게는 1,607억 원이 사전에 지급된 바 있다.


나머지 213만 4,502명에 대한 사후 환급 절차도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공단에 미리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해 둔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초과금이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의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오는 8월 28일부터 안내문(신청서 포함)이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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