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Gemini 생성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한국역학회(회장 천병철)와 함께 내일(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2025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특별 세션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현재 진행 중인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 세션은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공단 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의과학 분야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송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행사에서는 흡연의 폐해에 관한 의학·역학적 근거들이 제시되며,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션의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 ,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의과학적 인과관계 , ▲법정에서 인과관계를 다루는 방식 등이 다뤄진다.
특별 세션에서는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연세대 지선하 교수는 비흡연자에 비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남성에서 흡연의 폐암 발생 기여위험도가 85%라는 실증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으로 구분할 경우, 기여위험도가 각각 98%와 96%까지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성수 부회장(변호사)은 과거 흡연자 개인 소송에서 흡연과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 발생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에 비추어 담배 소송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그는 담배 소송과 같이 발생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의 경우, 역학 연구를 통해 상당한 관련성이 입증되면 인과관계를 우선 추정하고 피고에게 반증을 통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논리를 담배 소송에 적용해 개별적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학술 논문을 인용한 것이다.
대륙아주 최종선 변호사는 담배 소송 항소심의 핵심 쟁점인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 및 불법행위,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장성인 원장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적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학술대회 특별 세션을 통해 의과학적 근거와 법률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션에서는 학계, 법조계, 언론인, 시민단체, 보건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과학적 사실을 사회적·제도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공단과 한국역학회가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