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빌려 사무장병원 운영 일당 검거…요양급여 편취도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연합뉴스 사진]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간호사 A씨, 60대 의사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 관계인 중고차 매매업자와 공모해 광주 북구 매곡동에 사무장병원을 세우고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없어 병원을 세울 수 없는 A씨는 알고 지내던 현직 의사 2명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1개월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1억9천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하기도 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는 면허를 빌려준 의사 2명과 원무과장을 채용해 병원 운영을 맡기거나 환자 유치 행위를 전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환자 20여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가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