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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대책 발표
  • 김영수
  • 등록 2025-10-03 0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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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포스터[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을 강조하며,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노년층이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약성 진통제를 남용하는 사례와, 청소년 및 대학생이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식욕억제제를 '다이어트 약'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돕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인 또는 부모님이 투약했거나 투약 중인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웹사이트(data.nims.or.kr/main.do)나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본인 인증(동의) 절차를 거치면 최근 2년간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받는 등 불법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오남용 시 중독, 심각한 부작용,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마약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약국이나 종합병원 내 약국에 반납하여 안전하게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총 100개의 약국과 5개의 종합병원이 이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약국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의 '정책정보 → 마약 정책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용되고 있으나 , 이는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다. 오남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 환각, 중독 증상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식욕억제제: '다이어트 약'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 이는 정신이상, 역류성 심장판막 질환, 폐동맥 고혈압, 불안감, 불쾌감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유·초등학생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직업 체험 놀이를 할 수 있으며 , 중·고등학생은 마약류 감시원 역할 체험을 통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마약청정 대한민국' 웹사이트(nodrugzone.mfds.go.kr)와 앱에서는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영상, 교육 자료,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도 제작되어 있어 외국인도 활용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재범을 방지하고 회복하여 사회 복귀 이후에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며, 마약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그런 가족, 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해외여행 중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사범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념품 및 식음료는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나 음식이라도 한국인이 섭취하면 국내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음식 속 대마 성분은 길게는 1년 후에도 검출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 오남용 시 마약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다.

 

 "해외인데 괜찮겠지", "딱 한 번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으로 현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한국인은 형법 제3조에 의해 세계 어느 국가에서 마약을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식약처는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하여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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