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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범의료계 대책위' 구성…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등 대응
  • 김도균 기자
  • 등록 2025-10-31 08: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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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범의료계 대책위' 구성…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등 대응


복귀 전공의 조건부 전문의시험 비판엔 "병원·학회와 함께 수련 지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꾸려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 등의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혜 논란이 이는 9월 복귀 전공의의 전문의 시험 조기 응시와 관련해서는 병원·학회와 함께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전공의가 남은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사진]


의협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 의약품 중 하나를 택해 조제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이것이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이자 의약분업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한의사 X레이 사용을 허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여러 악법이 제안되고 의료 제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데 일전에 말씀드린 악법 2가지와 위수탁 검사 관련 내용에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계 전체의 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달 개최하려다 잠정 연기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는 여러 단체에서 의견을 모아 11월 안에 다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올해 9월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는 "결정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며 수련 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내년 2월에 먼저 전문의 시험을 본 뒤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방안을 내놨는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특례라는 비판과 수련 부실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김 대변인은 "현행 제도에서도 2월 말까지 병가 등 여러 이유로 수련이 안 되는 경우 추가 수련을 하고 수련을 마치는 날짜에 자격증이 나온다"라며 "시험 외에 거쳐야 하는 과정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관리가 잘 되는지 (병원·학회와 함께) 의협이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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