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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계가 영업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윤리경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관련 판촉물 제공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의 개정된 자율규약(Code of Practice)을 국내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제약사의 판촉물 제공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핵심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제약사들이 제품설명회 등에서 의료진에게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소액 판촉물이나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국내 제약사들도 IFPMA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여 제품명이 적힌 모든 판촉물 제공이 금지된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요건으로 여겨지는 윤리경영을 국제 기준에 맞춰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소속 외국계 제약사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전문의약품 관련 판촉물 제공을 금지해왔으며, 국내사들의 이번 동참은 업계 전반의 공정 경쟁 환경을 정착시키고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규약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경고나 위약금 부과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규약 준수의 중요성이 커졌다.
판촉물 제공 전면 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각에서는 5만원 이하의 펜 기념품은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규약은 학술 및 교육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 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 정도는 소액이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품명 대신 회사명만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회사명 기념품' 허용이 실질적으로 제품명 기념품을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며, 제약업계의 자정 노력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복수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석하는 설명회 등에서 최대 5만원 상당의 펜이나 노트패드 제공이 가능해, 영업 관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판촉물 제공 금지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은 영업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특히 기능이 유사한 제네릭 의약품을 주력으로 판매해 온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판촉물 없이 영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단기적으로 의사에게 제품의 특장점을 직접 홍보하는 디테일 영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영업을 검토하는 등 영업 전략의 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이번 판촉물 금지 조치를 계기로 국제적 윤리경영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주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