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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인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핵심인 주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진에 의한 전문적인 방문의료가 이루어진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며, 환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한 의료 처치를 넘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및 교육 서비스도 병행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과 방문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주거, 영양, 돌봄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와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와상 상태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및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가정 내 돌봄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별 의료 환경의 차이를 고려해 참여 모델을 다변화했다. 기존에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었으나, 의원급 참여가 어려운 군 지역이나 응급·분만 취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시 지역에서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 보건기관이 힘을 합치는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모델은 의사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협업형 모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방문진료료 외에 수급자당 월 20,000원의 협업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의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미설치 지역을 해소하고 재가의료 인프라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운영 계획과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안내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아직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